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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남도청 예산지원 「단기수출보험 단체보험」 무료 가입 안내
- 등록일 : 2022.09.05
- 조회수 : 465
전남도청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중소중견Plus+단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22.09.08(목)까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지원대상 : 전라남도 소재 '21년 수출실적 2천만불 이하 수출 중소기업
2.지원내용
○보장내용 : 수출한 물품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대상거래 :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선적후 또는 일람후 1년 이내인 수출거래
※ 단, 고위험인수제한국가* 또는 이란, 러시아 소재 수입자와의 거래는 제외
* 고위험인수제한국가 : '22.08월 기준 가봉, 리비아, 베네수엘라, 부탄, 소말리아,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푸에르토리코
○보상한도 : 최대 미화 5만불 범위 내에서 손실액의 95%
3.보험계약내용
○계약자 : 전남도청
○보험료 : 전남도청이 전액 부담(수출기업 부담액 없음)
○보험기간 : 가입승인일로부터 1년(예산확보시 매년 자동연장 예정)
4. 모집기업 선정
○신규 업체는 지원대상 해당요건 확인 후 붙임서류 준비하여 제출
○전년도 旣가입업체는 가입시 기재한 이메일로 별도 안내예정
○공사 신용등급 R급 및 '22년 전남도청 무역보험료지원사업 한도 소진업체의 경우, 가입·연장 불가
○신청기업 대상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심사하여 최종 선정하며, 선정된 기업은 개별 통보
5.지원신청 및 제출서류
○신청기간 : ~'22.09.08(목)
※ 신청기간 이내 제출서류 누락 없이 신청완료분에 한함
○제출서류 : 첨부파일 참조 (신규이용업체)
○제출방법 :한국무역보험공사 광주전남지사 앞(이메일 syr00887@ksure.or.kr 또는 팩스 02-6234-1438) 제출
※자세한 사항은 한국무역보험공사 광주전남지사(문의전화 062-226-4827) 연락 부탁드립니다.
1.지원대상 : 전라남도 소재 '21년 수출실적 2천만불 이하 수출 중소기업
2.지원내용
○보장내용 : 수출한 물품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대상거래 :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선적후 또는 일람후 1년 이내인 수출거래
※ 단, 고위험인수제한국가* 또는 이란, 러시아 소재 수입자와의 거래는 제외
* 고위험인수제한국가 : '22.08월 기준 가봉, 리비아, 베네수엘라, 부탄, 소말리아,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푸에르토리코
○보상한도 : 최대 미화 5만불 범위 내에서 손실액의 95%
3.보험계약내용
○계약자 : 전남도청
○보험료 : 전남도청이 전액 부담(수출기업 부담액 없음)
○보험기간 : 가입승인일로부터 1년(예산확보시 매년 자동연장 예정)
4. 모집기업 선정
○신규 업체는 지원대상 해당요건 확인 후 붙임서류 준비하여 제출
○전년도 旣가입업체는 가입시 기재한 이메일로 별도 안내예정
○공사 신용등급 R급 및 '22년 전남도청 무역보험료지원사업 한도 소진업체의 경우, 가입·연장 불가
○신청기업 대상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심사하여 최종 선정하며, 선정된 기업은 개별 통보
5.지원신청 및 제출서류
○신청기간 : ~'22.09.08(목)
※ 신청기간 이내 제출서류 누락 없이 신청완료분에 한함
○제출서류 : 첨부파일 참조 (신규이용업체)
○제출방법 :한국무역보험공사 광주전남지사 앞(이메일 syr00887@ksure.or.kr 또는 팩스 02-6234-1438) 제출
※자세한 사항은 한국무역보험공사 광주전남지사(문의전화 062-226-4827)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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