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공지사항 신용장 거래 관련 피해사례 및 주의 안내
  • 등록일 : 2022.09.27
  • 조회수 : 566
신용장 거래 관련 피해사례 및 주의 안내 / 최근 우리기업들이 신용장거래와 관련하여 피해를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수출보험을 이용하고 있더라도 수출자의 과실이 있을 경우 약관상 보험금을 받을 수 없으니 아래를 참고하시어 우리기업들은 각별히 주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사례1 / 수출기업은 오스트리아 소재 은행에서 개설된 양도가능한 신용장을 통지받음 / 개설의뢰인은 영국 소재 기업이나 물품은 UAE로 보내도록 지시함 / 사례2 / 신용장은 도미니카연방 소재 은행에서 개설되었으나 타지키스탄에 소재한 중계은행을 거쳐 국내 은행을 통해 통지된 양도가능한 신용장임 / 신용장 개설의뢰인은 신용장조건과 다르게 선적서류상 수하인을 개설의뢰인으로 지정하도록 수출기업에 요청함 /수출자 유의사항 / 피해 사례에는 아래와 같은 공통점이 확인되오니 신용장 거래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양도가능 신용장 IRREVOCABLE TRANSFERABLE이라고 명시된 양도가능한 신용장 / 2 조건부 신용장 수출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서류를 제시 조건으로 명시함으로써 수익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건부 신용장으로 확인됨 / 사례1 / COPY OF SWIFT AMENDMENT BY ISSUING BANK UPON RECEIPT OF THE APPLICANT’S INSTRUCTIONS AND HIS COMPLIANCE WITH THE OBLIGATIONS TOWARDS THE ISSUING BANK CONFIRMING FULFILMENT OF SHIPMENT AND ACCEPTANCE OF GOODS AS PER THE TERMS OF UNDERLYING CONTRACT / 사례2 / A COPY OF A SWIFT MESSAGE FROM US STATING THAT THIS LC IS AVAILABLE FOR DRAWING / 3 수출물품 인수 관련 특이사항 / 신용장 조건에는 수하인을 개설은행으로 지정하게 하였으나 수입자의 요청으로 선적서류상 수하인을 수입자로 변경하도록 한 후 수입자는 물품을 수령하고 잠적함 /  물품은 개설의뢰인 및 개설은행 소재국가가 아닌 제3국으로 선적서류 및 수출물품을 보내게 하여 수입자가 인수할 수 있게 함 / 수출기업 입장에서 신용장 조건이 독소조항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한 신용장 조건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바 신용장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담당부서 :  고객가치부 고객센터 :  1588-3884

답변을 받을 수 없는 의견함 입니다. 답변을 원하시는 질문은 [고객참여 > Q&A]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팅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