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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무역보험 총력 지원
  • 등록일 : 2022.10.06
  • 조회수 : 617
1. 주요내용


■ 주력시장* 수입자 앞 책정된 단기수출보험 한도 무감액
   * 총 33개국(미국, 캐나다, 중국, 홍콩, 마카오, 영국, EU 27개)


■ 무신용장 수출거래 연속수출 허용기간 및 사고발생 통지기한 연장

○ 연속수출 허용기간 : 30일 → 60일
   * 적용사례 첨부파일 참조

○ 사고발생 통지기한 : 결제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 → 2개월 이내


■ 기타

○ 수출계약의 최초 결제기일로부터 60일 이내의 만기연장은 무역보험공사에 통지할 의무 없음


2. 시행기간 : '21.1.1 ~ '23.9.30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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