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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약관개정 안내
- 등록일 : 2022.12.21
- 조회수 : 342
■ 수입국위험(비상위험) 보장범위 확대 안내
○ `22.12.14(약관 개정일) 이후에 신규발급 및 기간연장 처리한 증권은 개정된 약관(비상위험 담보)이 적용되며, 보장범위 확대에 따른 개정된 보험요율(기존요율 대비 +0.02%p)이 적용됩니다.
○ `22.12.13 이전에 발급된 증권은 해당 증권의 만기일까지는 기존 약관 및 기존 보험요율이 적용되며, 비상위험 담보를 원하는 경우 수입국 위험(보험요율 0.02%)을 추가로 가입해야 합니다.
- `22.12.13 이전에 발급된 증권의 만기도래에 따른 재신청(기간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약관(비상위험 담보) 및 보험요율(기존요율 대비 +0.02%p)이 적용됩니다.
- 첨부파일
- 중소중견플러스 약관개정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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