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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對 러시아, 벨라루스 인수 가이드라인 연장 안내
  • 등록일 : 2023.03.02
  • 조회수 : 664

■ 변경사항


  ○ 단기수출보험(선적후) 최대 보험한도 상향


    - 중소기업 U$50만(기존 : U$30만), 중견기업 U$150만(기존 : U$100만)으로 상향


  ○ 수출신용보증(선적후/NEGO/매입) 최대 보증한도 상향


    - 중소중견기업 U$50(기존 : U$30만)만으로 상향


  ○ 단, 「對러시아, 벨라루스 수출통제 및 금융제재 법령 등 준수에 관한 확인서」 제출은 기존과 동일 


  ○ 러시아, 벨라루스 인수 관련 문의사항은 담당 영업부서 앞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기간 : '23.3.1 ~ '24.2.29


  - 단, 종료일 이전 러시아, 벨라루스 제재 상황 정상화 시 조기종료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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