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공지사항 2023년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보험 지원사업 안내
  • 등록일 : 2023.03.28
  • 조회수 : 638

■ 지원기간 : '23. 1. 1 ~ 12. 31



■ 지원대상 : 농축산식품 수출업체(임산물 및 수산물 지원 제외)


   ○ 농축산식품에 해당하는 HS CODE는 붙임의 엑셀 참조(임산물, 수산물 지원 제외)

      * 무역협회, 지자체 등으로부터 보험료를 기 지원 받은 건에 대해서는 중복지원 불가

      **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종목 및 지원비율 

      - 단기수출보험 (선적후-일반수출거래, 농수산물패키지 : 90% / 단체보험 : 100%)

      - 환변동보험 (선물환, 부분 및 완전보장옵션형 : 95%) 


   ○ 업체당 지원한도

      - 단기수출보험, 환변동보험 : 1억원


   ○ 보험료 지원방식

      - 보험료 先지원

      - 對일본 수출업체 대상 수출 보험료 추가지원은 aT에 신청하여 사후정산 방식으로 지원

 

    *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

    ** 지원비율 및 지원한도는 예산부족 등의 경우 지원기간 중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절차 : 한국무역보험공사 관할지사에 직접, 팩스 및 우편신청

                (對일본 추가지원은 aT로 신청 / aT 농임산수출부 김도후 사원 061-931-0848)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담당부서 :  고객가치부 고객센터 :  1588-3884

답변을 받을 수 없는 의견함 입니다. 답변을 원하시는 질문은 [고객참여 > Q&A]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팅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