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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경남도청 중소중견Plus+ 단체보험 가입희망 중소기업 신규 모집
  • 등록일 : 2023.05.15
  • 조회수 : 319

경남도청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중소중견Plus+ 단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2023년 5월 21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본사 또는 사업장이 경상남도에 소재한 수출실적 미화 3,000만불 이하 수출 중소기업


2. 지원 내용

  ○ 보장내용 : 수출한 물품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 대상거래 :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선적후 또는 일람후 1년 이내인 수출거래

     (단, 이란, 러시아, 벨라루스 또는 고위험인수제한국가(리비아, 베네수엘라, 부탄, 소말리아,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푸에르토리코 10개국) 앞으로 수출한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

    ※상기 고위험인수제한국가 외 국가 추가지정 등이 있을 수 있음

  ○ 보상한도 : 최대 미화 5만불 범위 내에서 손실액의 95%


3. 보험계약내용

  ○ 보험계약자 : 경남도청

  ○ 보험료 : 경남도청에서 전액 지원

  ○ 보험기간 : 단체보험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이내(별도 통지 없을 경우 매년 갱신 예정)

     * 단체보험 가입신청서 제출일이 기산점 아님


4. 모집업체 선정 : 신청업체 대상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 심사하여 최종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는 개별 통보


5. 지원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3년 5월 15일 ~ 5월 21일

  ○ 제출서류 : 양식은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 참조

     ① 단체보험 가입신청서(첨부참조)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22년도 및 최근 1년(’22년 5월 ~ ‘23년 4월) 수출실적 확인서(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


  ○ 제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사 이메일(kma00959@ksure.or.kr)


※ 문의처 : 055-286-9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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