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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광주광역시청 예산지원 「단기수출보험 단체보험」 무료 가입 안내
  • 등록일 : 2023.06.09
  • 조회수 : 483

광주광역시청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중소중견Plus+단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23.06.16(금)까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지원대상 : 광주광역시 소재 '22년 수출실적 2천만불 이하 수출 중소기업


2.지원내용

○ 보장내용 : 수출한 물품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 대상거래 :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선적후 또는 일람후 1년 이내인 수출거래

   - 단, 고위험인수제한국가* 또는 이란, 러시아, 벨라루스 소재 수입자와의 거래는 제외

   * 고위험인수제한국가 : '23.06월 기준 리비아, 베네수엘라, 부탄, 소말리아,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푸에르토리코

○ 보상한도 : 최대 미화 5만불 범위 내에서 손실액의 95%


3.보험계약내용

○ 계약자 : 광주광역시청

○ 보험료 : 광주광역시가 전액 부담(수출기업 부담액 없음)

○ 보험기간 : 가입승인일로부터 1년(예산확보시 매년 자동연장 예정)


4. 모집기업 선정

○ 신규 업체는 지원대상 해당요건 확인 후 붙임서류 준비하여 제출

○ 전년도 旣가입업체는 가입시 기재한 이메일로 별도 안내예정

○ 공사 신용등급 R급 및 '23년 광주광역시 무역보험료지원사업 한도 소진업체의 경우, 가입·연장 불가

○ 신청기업 대상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심사하여 최종 선정하며, 선정된 기업은 개별 통보


5.지원신청 및 제출서류

신청기간 : ~'23.06.16(금)

   * 신청기간 이내 제출서류 누락 없이 신청완료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첨부파일 참조 (신규이용업체)

○ 제출방법 : 한국무역보험공사 광주전남지사 앞(이메일 ljh00891@ksure.or.kr 또는 팩스 02-6234-1438) 제출



※자세한 사항은 한국무역보험공사 광주전남지사(문의전화 062-226-4821)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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