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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해킹 사기 피해 주의 안내
  • 등록일 : 2023.06.22
  • 조회수 : 2948

최근 우리기업들이 해킹 사기와 관련하여 피해를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킹 사기란, 제3자(해커)가 1) 수출입자의 이메일을 직접 해킹하거나, 2) 수출자를 사칭한 위·변조 이메일 계정을 통해 수입자에게 제3의 입금계좌를 안내하여 결제대금을 편취하는 수법의 무역사기를 의미합니다.



<사기 피해 예시>

1. 수출자는 기존에 거래하던 수입자 앞 물건을 선적

2. 해커가 수출자로 위장하여 기존 결제계좌 이용 불가를 사유로 타 국가 은행으로 계좌 변경을 수입자 앞 요청

- 수출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메일 주소 사용

- 수출자가 평소 사용하는 서류 양식 및 문구 도용

3. 수입자는 수출자 앞 유선, 국제우편 등 별도의 확인 없이 해커 앞 송금



국제 무역거래에서 해킹 사고 발생 시 수출입자간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려우며 범죄자를 검거하더라도 피해자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해당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킹 사기 예방대책>

1. 회사 메일서버의 자체 시스템 보안 강화

2. 메일계정 비밀번호 요건 강화 및 비밀번호의 주기적 변경

3. 단일계정 또는 공용계정의 여러 사람 사용 금지

4. 계약서 또는 이메일에 아래 문구 삽입



- 교신 이메일에 “당사는 이메일 통해 결제계좌 변경을 요청하지 않는다” 등 주의문구 삽입

- 수출자가 이메일을 통해 수입자 앞 결제계좌 변경을 요청할 경우, 수입자는 유선, 화상전화, 국제우편 등 별도의 방법을 통해 실제 수출자가 요청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추가확인필요 문구 삽입

- 계약서에 결제계좌 변경 요청시 처리절차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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