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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9.22
- 조회수 : 716
1. 주요내용
■ [단기수출보험] 주력시장* 수입자 앞 책정된 한도 무감액 종료
* 총 33개국(미국, 캐나다, 중국, 홍콩, 마카오, 영국, EU 27개)
○ 코로나19 지원 지침 시행 기간 중 한시적으로 적용 유예한 단기수출보험 한도 모니터링 및 사후조치 재실시
■ [단기수출보험] 연속수출 허용기간 연장 등 기준 정상화(종료)
○ 연속수출 허용기간 : (현 행) 60일 → (정상화) 30일
* 적용기준 : 보험사고발생건의 선적일이 시행일(‘23.10.1자) 이후인 건부터 적용
** 관련 약관 : 단기수출보험(선적후-일반수출 등, 재판매) 약관 제7조 제1항 제2호 및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농수산물패키지, 다이렉트) 약관 제6조 제1항 제2호
○ 사고발생 통지기한 : (현 행) 결제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정상화) 1개월 이내
* 적용기준 : 시행일(‘23.10.1자) 이후 결제기일 도래 건부터 적용
** 관련 약관 : 단기수출보험(선적후-일반수출 등, 재판매) 약관 제21조 및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농수산물패키지, 다이렉트) 약관 제14조 ②항
○ 60일 이내 만기연장 : (현 행) 통지 의무 면제 → (정상화) 통지 필요
* 관련 약관 : 단기수출보험(선적후-일반수출 등, 재판매) 약관 제18조 제1항 제 4호
○ 포괄보험 부보율 우대 : (현 행) 중견·대기업 2.5%p 상향 → (정상화) 부보율 정상화*
* 적용기준 : 시행일(`23.10.1자) 이후 선적 건 정상 부보율(중견 : 97.5%, 대기업 : 95%) 적용
■ [中企지원]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무감액 연장’, ‘中企 보험료 및 보증료 할인’은 지속 지원 예정
2. 시행일 : 2023년 10월 1일
붙 임 :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무역보험 지원방안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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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 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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