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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02.19
- 조회수 : 252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보험지원사업에 따라 2024년 수출보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지원이 필요한 기업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기간 : '24. 1. 1 ~ 12. 31
■ 지원대상 : 농축산식품 수출업체(임산물 및 수산물 지원 제외)
▷ HS-Code 제1~22류(농식품), 제24류(연초류) 중 수산물, 임산물을 제외한 농축산식품을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으로 구분하여 지원
* 무역협회, 지자체 등으로부터 보험료를 기 지원 받은 건에 대해서는 중복지원 불가
**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종목 및 지원비율
- 단기수출보험 (선적후-일반수출거래, 농수산물패키지 : 90% / 단체보험 : 100%)
- 환변동보험 (선물환, 부분 및 완전보장옵션형 : 95%)
▷ 업체당 지원한도
- 단기수출보험, 환변동보험 : 1억원
▷ 보험료 지원방식
- 보험료 先지원
- 對일본 수출업체 대상 수출 보험료 추가지원(‘24년 상반기 한정)
* 지원비율 및 지원한도는 예산부족 등의 경우 지원기간 중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절차 : 한국무역보험공사 본사 또는 관할지사에 직접, 팩스 및 우편신청
(단체보험은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을 통해 신청)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수출이행 확약서, 사업자 등록증,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온라인 제출 필수) 등
※ 당해연도 농축산식품 수출비중이 50% 미만이거나, 농축산식품 수출금액이 30만불 미만일 경우, 차년도 지원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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