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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06.11
- 조회수 : 393
경산시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24.6.21(금)까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본사 또는 사업장이 경산시에 소재한 ’23년(또는 최근 1년) 수출실적 U$3천만 이하인 수출 중소기업
2. 지원내용
○ 보장내용 : 수출한 물품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 대상거래 :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선적후 또는 일람후 1년 이내인 수출거래
※ 단, 고위험인수제한국가 및 이란, 러시아, 벨라루스 소재 수입자와의 거래는 제외('24.6월 기준 고위험인수제한국가 : 리비아, 베네수엘라, 부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총 10개국)
○ 보상한도 : 최대 미화 5만불 범위 내에서 손실액의 95%
3. 보험계약내용
○ 계 약 자 : 경산시
○ 보 험 료 : 경산시가 전액 부담(수출기업 부담액 없음)
○ 보험기간(예상) : 가입승인일 ~ '25.6.30 (1년이내)
4. 모집업체 선정 : 신청업체 대상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심사하여 최종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는 개별 통보
- 피보험자로 선정되면 이메일과 팩스로 안내문이 발송되오니, 신청서류에 이메일 주소와 팩스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지원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4.6.21(금)까지 (사업비 소진시 조기종료 가능)
○ 제출서류
① 단체보험 가입신청서(첨부파일 참조)
②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첨부파일 참조)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23년(또는 최근 1년) 수출실적확인서(한국무역협회 발급, 실적이 없으면 생략 가능)
○ 제출방법 : 한국무역보험공사 대구경북지사 앞
(이메일 pje00909@ksure.or.kr 또는 팩스 02-6234-1441) 제출
☞이메일로 제출시 제목에 “경산시 단체보험 가입 신청” 기재 必
※ 한국무역보험공사 대구경북지사(www.ksure.or.kr, 문의전화 053-252-4934)참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안내문 및 가입 신청서 양식)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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