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
- ENG
- 등록일 : 2024.06.21
- 조회수 : 225
(1) 단기 국별인수방침 변경
튀르키예, 우즈베키스탄, 코트디부아르, 바베이도스, 앙골라, 우간다, 푸에르토리코, 짐바브웨에 대한 단기 국별인수방침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 튀르키예
- 신용장 : 개별심사
- 무신용장 : 개별심사
* 부보율 : 대기업 85% 이내, 중소·중견기업 90% 이내
○ 우즈베키스탄
- 신용장 : 정상인수 (심층감시국 지정)
- 무신용장 : 정상인수 (심층감시국 지정)
○ 코트디부아르
- 신용장 : 정상인수
- 무신용장 : 정상인수
○ 바베이도스
- 신용장 : 개별심사
- 무신용장 : 개별심사
○ 앙골라
- 신용장 : 개별심사
- 무신용장 : 건별승낙
○ 우간다
- 신용장 : 정상인수
- 무신용장 : 개별심사
○ 푸에르토리코
- 신용장 : 정상인수
- 무신용장 : 개별심사
○ 짐바브웨
- 신용장 : 제3국 지급보증부 인수
- 무신용장 : 제3국 지급보증부 인수
(2) 심층감시국 변경
우즈베키스탄이 국별인수방침상 인수제한이 해제되었으나 심층감시국으로 지정됨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신용장 및 무신용장에 대한 단기수출보험 등 이용 고객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기본요율에 추가로 비상위험 할증율(25%)이 계속 부과됩니다.
상기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할인/할증률은 이용 고객별로 다를 수 있사오니, 자세한 요율적용과 관련해서는 고객센터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4.7.1자(월) 선적분부터 시행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수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첨부파일 참조
-
- 이전글
-
(종료) 대표 홈페이지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안내
- 2024.06.18
-
- 다음글
-
만기연장 보험료 할인 연착륙 지원방안 개정 안내
- 2024.06.24
무역보험 용어집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담당부서 : 고객가치부 고객센터 : 1588-3884
답변을 받을 수 없는 의견함 입니다. 답변을 원하시는 질문은 [고객참여 > Q&A]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