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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레바논 국별인수방침 변경 및 이스라엘 심층감시국 지정 안내
- 등록일 : 2024.11.04
- 조회수 : 154
(1) 단기 국별인수방침 변경
레바논에 대한 단기 국별인수방침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 레바논
- 신용장 : 제3국 지급보증부 인수
- 무신용장 : 제3국 지급보증부 인수
(2) 심층감시국 변경
이스라엘이 심층감시국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이스라엘 공사 단기수출보험 등 이용 고객의 경우 기본요율에 추가로 비상위험 할증율(25%)이 부과됩니다.
상기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할인/할증률은 이용 고객별로 다를 수 있사오니, 자세한 요율적용과 관련해서는 고객센터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4.11.11자(월) 선적분부터 시행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수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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