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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12.23
- 조회수 : 112
(1) 단기 국별인수방침 변경
남수단, 케냐, 몽골, 잠비아, 스리랑카, 사이프러스, 가봉, 파키스탄, 엘살바도르, 이집트, 튀니지, 가나, 모잠비크, 에콰도르, 아르헨티나에 대한 단기 국별인수방침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 남수단
신용장 : 제3국 지급보증부 인수
무신용장 : 제3국 지급보증부 인수
▶ 케냐
신용장 : 개별심사
무신용장 : 개별심사
▶ 몽골
신용장 : 개별심사
무신용장 : 건별승낙
▶ 잠비아
신용장 : 개별심사 (부보율 85% 이내)
무신용장 : 건별승낙 (부보율 85% 이내)
▶ 스리랑카
신용장 : 개별심사 (부보율 대기업 70% 이내, 중소·중견기업 90% 이내)
무신용장 : 건별승낙 (부보율 대기업 70% 이내, 중소·중견기업 90% 이내)
▶ 사이프러스
신용장 : 정상인수
무신용장 : 개별심사
▶ 가봉
신용장 : 정상인수
무신용장 : 개별심사
▶ 파키스탄
신용장 : 정상인수
무신용장 : 건별승낙 (부보율 80% 이내)
▶ 엘살바도르
신용장 : 정상인수
무신용장 : 개별심사 (부보율 90% 이내)
▶ 이집트
신용장 : 정상인수
무신용장 : 개별심사 (부보율 90% 이내)
▶ 튀니지
신용장 : 정상인수
무신용장 : 개별심사 (부보율 90% 이내)
▶ 가나
신용장 : 정상인수
무신용장 : 개별심사 (부보율 90% 이내)
▶ 모잠비크
신용장 : 정상인수
무신용장 : 개별심사 (부보율 85% 이내)
▶ 에콰도르
신용장 : 정상인수
무신용장 : 개별심사 (부보율 70% 이내)
▶ 아르헨티나
신용장 : 개별심사 (부보율 90% 이내)
무신용장 : 개별심사 (부보율 70% 이내)
(2) 심층감시국 변경
카자흐스탄 및 그리스가 심층감시국 지정에서 해제됨에 따라 공사 단기수출보험 등 이용 고객의 경우, 기본요율에 추가로 비상위험 할증율(25%)이 더 이상 부과되지 않습니다.
케냐가 심층감시국 지정에서 해제되었으나, 국별인수방침상 인수제한 국가로 지정됨에 따라 케냐 신용장 및 무신용장에 대한 단기수출보험 등 이용 고객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기본요율에 추가로 비상위험 할증율(25%)이 계속 부과됩니다.
상기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할인/할증률은 이용 고객별로 다를 수 있사오니, 자세한 요율적용과 관련해서는 고객센터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5.1.3자(금) 선적분부터 시행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수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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