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
- ENG
- 등록일 : 2025.03.20
- 조회수 : 138
천안시청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제조·중소기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25.4.4일(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전년도(또는 최근 1년) 기준 수출실적 USD 1천만 이하인 천안시 소재 제조·중소기업
2. 지원내용
o 보장내용 : 수출한 물품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o 대상거래 :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선적후 또는 일람후 1년 이내인 수출거래
※ 단, 고위험인수제한국가(남수단, 레바논, 리비아, 베네수엘라, 부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짐바브웨 13개국) 및 이란, 러시아, 벨라루스 앞으로 수출한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
o 보상한도 : 최대 U$5만 범위 내에서 손실액의 95%
3. 보험계약 내용
o 보험계약자 : 천안시청
o 보험료 : 천안시청에서 전액 부담(수출기업 부담액 없음)
o 보험기간 : 단체보험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 단체보험 가입신청서 제출일이 기산일이 아님
4. 선정관련 : 신청업체 대상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심사하여 최종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는 추후 개별 통보
5. 신청관련
o 신청기한 : '25.4.4(금)
o 제출서류
① 단체보험 가입신청서 및 정보활용동의서(첨부양식)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전년도 또는 최근 1년 수출실적확인서(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
6. 제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천안출장소(sys00824@ksure.or.kr)
※ 문의전화 : 041-622-7572 / 7520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신청서 및 안내문)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 이전글
-
2025년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보험 지원사업 안내
- 2025.03.18
-
- 다음글
-
[채용] 한국무역보험공사 2025년 상반기 일반직 신입사원 채용공고
- 2025.03.25
무역보험 용어집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담당부서 : 고객가치부 고객센터 : 1588-3884
답변을 받을 수 없는 의견함 입니다. 답변을 원하시는 질문은 [고객참여 > Q&A]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