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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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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대비 적용대상을 넓히고 상환부담은 낮추어 향후 6개월간 한시 운영
- 사회취약계층·청년 채무자 대상 추가 채무감면 허용 등 상환조건 우대
■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는 수출 중소기업 또는 경영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무자 재도약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하 “재도약 프로그램”)을 향후 6개월간* 한시 운영한다.
* 개시일 ‘25.5.21.부터 종료일 ‘25.10.31.까지
○ 이번에 출시된 ‘재도약 프로그램’은 상환 의사가 확인된 수출 중소기업 및 경영인 채무자에게 신속한 재기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무보는 이번 채무조정 프로그램 출시를 계기로 고금리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부진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및 경영인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기존 채무조정 제도와 비교해 채무감면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분할상환 가능 기간 또한 기존 최장 16년에서 30년까지로 크게 늘었다.
* 채무발생 이후 최소 3년 이상 경과 조건을 2년으로 단축
○ 또한, 1억원 이하의 소액 채무는 발생 후 1년만 지나도 적용 대상에 해당되며, 재도약 프로그램 이전에 이미 체결된 채무상환 약정이 연체중인 경우에도 채무 재조정이 가능해져 소액채무자의 부담은 한층 더 가벼워질 전망이다.
○ 특히, 사회취약계층과 청년 채무자에 대해서는 추가 채무감면을 실시하고, 분할상환 약정시 필수인 채무 일부상환도 면제할 예정이다.
■ 장영진 무보 사장은 “이번에 출시한 재도약 프로그램이 수출 중소기업과 경영인이 우리 경제의 일원으로 재기하기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 “무보는 앞으로도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수출기업과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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