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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무역보험 특별지원
  • 등록일 : 2020.10.06
  • 조회수 : 675
코로나19 관련 무역보험 특별지원 이미지

코로나19 피해 수출기업을 위한 무역보험 특별지원 / 1. 단기수출보험을 통한 수출 경쟁력 확대 / 신산업 지원 확대 : 지원대상(모든 수출기업), 12대 신산업(전기 자율차, 스마트선박, IoT가전, 로봇, 바이오헬스, 항공 드론, 프리미엄 소비재, 에너지 신산업, 첨단신소재, AR VR, 차세대 디스플레이, 차세대 반도체) 물품 수출기업에 대해 단기수출보험 한도 최대 20% 증액 / 보상비율 상향 : 지원대상(수출 중견기업), 단기수출보험 보상비율 상향(97.5%에서 100% 중소기업과 동일) / 주력시장 보험 한도 무감액 : 지원대상(모든 수출기업), 총 33개국(미국, 캐나다, 중국, 홍콩, 마카오, 영국, EU 27개국)에 대한 보험 한도 무감액 연장 / 2. 코로나19 피해중기 지원 /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지원 : 지원대상(수출 중소 중견기업), 외상기간 내 수출채권 조기현금화에 필요한 보증 제공 / 중기 긴급유동성 공급 : 지원대상(수출 중소중견기업), 긴급 수출안정자금 보증 제공, 대기업과 해외에 동반 진출한 중소 중견 해외법인 유동성 지원 / 중기 보험 보증료 할인 및 신용조사 무료 제공 : 지원대상(수출 중소 중견기업), 단기수출보험료 및 수출신용보증료 할인, 해외 바이어 신용조사 보고서 5회 무료 제공 / 3. 디지털 기반 무역보험 서비스 구축 / 비대면 무역보험 플랫폼 운영 : 지원대상(수출 중소기업), 비대면 방식으로 수출기업 신용도 평가, 수출신용보증 신청, 서류제출 축소(신용도 평가 없음, 수출신용보증 신청 1종) / 온라인 무역보험 서비스 확대 : 지원대상(수출 중소 중견기업), 청약 보험료 납부 등의 과정을 온라인 서비스로 진행, 제출서류 면제 등을 통해 무역보험 가입기간 단축 / 비대면 컨설팅 제공 : 지원대상(수출 중소기업), 금융(무역보험), 무역실무, 법무, 회계, 세무 관련 무료 컨설팅 및 무역보험 아카데미 제공(Trade-Sure 컨설팅센터, 무역보험 아카데미), 환율동향, 환변동보험 제도 안내 등 환위험관리 지원(환위험관리 지원센터) / 자세한 내용은 한국무역보험공사 고객센터로 연락바랍니다 / 연락처 1588-3884 / 운영시간 평일 9시부터 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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