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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주특별자치도청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모집
  • 등록일 : 2025.08.19
  • 조회수 : 93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청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모집 이미지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청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모집


제주특별자치도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은 무엇인가요?


제주도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이 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험 또는 수출신용보증 상품 이용시 발생하는 보험(보증)료 등을 제주도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출보험이란?


해외 바이어에게 수출을 이행한 이후 바이어의 지급불능 등으로 대금을 못 받으신 경우 손실액을 보상하여 드리는 보험입니다.


수출신용보증이란?


수출이행 자금 마련을 위하여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으시는 경우엔 담보로 활용가능한 신용보증 상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 보험료 지원사업을 참고해 주세요!


모집개요


신청기간



  • 2025.1월~2025.12월(예산소진시까지)

  • *지원예산이 소진되거나 업체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지원한도 및 대상거래


지원한도:전년도 수출실적 U$1백만달러 이상기업 800만원, U$1백만 미만기업 600만원


제출서류



  •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청 수출보험료 지원신청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서(수출실적이 없어도 신청가능)


*수출보험료 지원신청서만으로 보험(보증) 가입을 신청한것은 아니며, 가입을 희망하는 종목에 따라 별도로 보험(보증) 가입 필요


제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주지사


전화:064-751-6601,6602


이메일:jjh0690@ksure.or.kr


제주특별자치도청 단체보험 안내


단체보험은 단기수출보험 종목 중의 하나로서 제주특별자치도청이 보험계약자가 되어 제주도내 수출 중소중견기업에게 보험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보험료는 전액 제주도청에서 부담하며(업체별 수출보험료 지원한도에서 차감) 수출한 물품대금을 회수받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연간 최대 U$5만 범위내에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원대상기업


제주도내 소재 전년도(최근1년간) 수출실적 U$3천만이내 수출 중소·중견기업


*단체보험 가입신청서 제출이후 심사를 거쳐 보험증권 발급


글로벌 리딩 무역·투자 파트너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무보는 앞으로도 다양한 수출 분야에 대한 든든한 금융지원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주지사(064-751-6601~660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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