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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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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채권 회수대행 위임 시 비용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비용은 추심기관 앞 수수료와 공사 수수료, 부가가치세, 기타 비용 등으로 구성됩니다.

    채권회수대행 위임 시 비용 - 구분, 내용으로 구성
    구분내용
    추심기관 수수료(A)
    지역 및 회수금액 구간별 차등 적용. 통상적으로 회수금액의 20~25% 비율로 부과되며, 개별 케이스마다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사수수료(B)회수금액의 2%(일괄)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A+B) X 10%[추심기관 수수료(A)+공사 수수료(B)] X 10% 적용됩니다.
    기타비용법적조치 진행 시 착수금, 최고장 발송 비용, 추심기관 출장 시 출장비 등이며 통상적으로 실비 청구 됩니다.
  • 질문채권 회수대행 위임이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3년 경과한 채권

    - 수입자의 클레임이 제기된 경우(계약분쟁, 물품 하자 또는 미선적, 이메일 해킹 등)

    - 수출자가 공사 이외 제3자에게 채권추심 혹은 법적 조치를 중복하여 의뢰한 경우

    - 채권자(수출자)의 무역보험공사 신용등급이 R급(불량 등급)인 경우

    - 수입자가 파산한 경우

    - 채권자(수출자)가 한국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법인인 경우

    - 개인적인 금전 대여금의 미수회금채권인 경우 등
  • 질문수입에서 발생한 미수금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공사는 수출, 기타 대외거래에서 발생한 대외채권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입의 경우 수출용원자재(예시. 원단 제작을 위한 원사 수입)의 수입인 경우에 지원 가능하며, 단순 소비재 수입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질문채권 회수대행 위임 후 철회가 가능한가요?

    공사의 귀책사유 없이 추심의뢰자가 추심의 종결 전에 위임을 해지(철회)하는 경우 추심의뢰자는 공사가 추심을 위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 및 추심의뢰금액 전액이 회수된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수수료를 합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공사가 청구하는 금액을 공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질문통상적인 회수율은 어떻게 되나요?
    채권의 회수가능성은 클레임 여부, 채권 금액, 채권 연령, 수입자의 재무상태 및 태도, 수입국 특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예측이 어렵습니다.
  • 질문회수되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나요?
    채권의 예상 회수기간은 채권의 상태와 채무자의 태도에 따라 다릅니다.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수년 동안 진행되며 이후 진행경과에 따라 계속 추심 진행의 실익이 없는 경우 등에는 공사는 위임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 질문회수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지급해야하는 비용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회수 성공 시에만 성공수수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추심기관과 맺은 계약의 형태에 따라 출장비, 보고서비, 채권등록비(수입자 파산시) 등의 비용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는 사전에 안내하여 비용지급 가능 여부 문의 후 동의 시 필요비용을 지급합니다.
  • 질문채권 회수대행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공사 해외채권 회수대행 서비스는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 권한을 위임받아 추심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로, 공사의 보험사업과 무관하며 채권회수를 ‘보장’하거나 채권을 ‘매입’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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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국외보상채권부 고객센터 :  1588-3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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