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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심층감시국 신규 지정 안내(단기수출보험 할증률 부과)
  • 등록일 : 2017.08.03
  • 조회수 : 969
'17.7.26자로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2개국이 신규 심층감시국*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무역보험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료 할증 대상 : 심층감시국 또는 인수제한국가와의 거래
▲ 할증률 : 비상위험 할증률 25% 적용


* 심층감시국이란 비상위험이 증가된 것으로 판단되는 국가로서, 대상국가는 사이버영업점에서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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