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신용보증

주요 신용보증제도

수출물품 제작을 위한 자금 대출이 가능한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제도와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가 가능한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수출신용보증(매입),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이 있습니다.

수출신용보증(선적후, 매입, 포괄매입) 비교

수출신용보증(선적후, 매입, 포괄매입) 비교 표로 수출신용보증(선적후, 매입, 포괄매입) 종목간 비교 정보 제공
구분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수출신용보증(매입)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보증계약자 금융기관
대상기업 신용상 문제가 없는 수출자
☞ K-SURE 내부규정에 따른 보증금지, 보증제한 및 기타 거절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 제한
보증 채무 대출원금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 및 약정이자*
* 약정이자 : 대출 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액(연체 이자율 및 신용가산이자율 제외)
보증비율 90% 이내
보증약정 K-SURE와 수출자간 권리·의무관계를 약정하는 것으로, 주채무자(수출자)와 연대보증인이 약정서에 자필 서명
보증서 유효기간 최종 매입일(보증 이용건)로부터 1년
(단, 보증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는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1년)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1년
담보위험 비상위험 및 신용위험으로 인한 수입자의 미결제 위험 수출자의 대출금 미상환 위험
단기수출보험
연계 가입
필수 선택
수출통지/
매입통지 의무
있음
- 금융기관의 매입 전 수출자의 수출 통지 및 대출 통지 필요
없음
- 단기수출보험 가입 시, 수출 통지 필요
보증관계
성립 범위
수출통지 및 대출통지 대상 수출거래 보증기간 중 매입한 대상거래 전체
대상거래 2년 이내 신용장·무신용장 수출거래
- 중계무역 및 재판매거래 제외
1년 이내 무신용장 수출거래
- 재판매거래 제외
모든 수입자와의 대출기간 180일이내 무신용장 일반수출 거래(단,대출실행일은 수출일로부터 90일 이내)
-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재판매거래 제외
※ 공사가 정한 신용우량기업의 경우, 위탁가공, 중계 무역 거래도 허용
보증료 수출통지 및 대출통지 건별 납부
- 선적 후 ~ 매입 전 납부
연 1회 선납
- 연 0.5% ∼ 2.5% 수준이며, 수출자의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보증료 저렴
연 1회 선납
- 연 0.25% ∼ 0.85% 수준이며, 수출자의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보증료 저렴
종목별 상세안내
바로가기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안내 수출신용보증(매입) 안내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안내
본 안내의 일부 내용은 무역보험관련 내규 개정시 변경될 수 있사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담당 영업점이나
고객센터(1588-388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담당부서 :  고객가치부 고객센터 :  1588-3884

답변을 받을 수 없는 의견함 입니다. 답변을 원하시는 질문은 [고객참여 > Q&A]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팅상담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금융 채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