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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신용보증제도
수출물품 제작을 위한 자금 대출이 가능한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제도와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가 가능한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수출신용보증(매입),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이 있습니다.수출신용보증(선적후, 매입, 포괄매입) 비교
| 구분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 수출신용보증(매입) |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
|---|---|---|---|
| 보증계약자 | 금융기관 | ||
| 대상기업 |
신용상 문제가 없는 수출자 ☞ K-SURE 내부규정에 따른 보증금지, 보증제한 및 기타 거절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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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 채무 |
대출원금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 및 약정이자* * 약정이자 : 대출 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액(연체 이자율 및 신용가산이자율 제외) |
||
| 보증비율 | 90% 이내 | ||
| 보증약정 | K-SURE와 수출자간 권리·의무관계를 약정하는 것으로, 주채무자(수출자)와 연대보증인이 약정서에 자필 서명 | ||
| 보증서 유효기간 |
최종 매입일(보증 이용건)로부터 1년 (단, 보증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는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1년) |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1년 | |
| 담보위험 | 비상위험 및 신용위험으로 인한 수입자의 미결제 위험 | 수출자의 대출금 미상환 위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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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수출보험 연계 가입 |
필수 | 선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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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지/ 매입통지 의무 |
있음 - 금융기관의 매입 전 수출자의 수출 통지 및 대출 통지 필요 |
없음 - 단기수출보험 가입 시, 수출 통지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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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관계 성립 범위 |
수출통지 및 대출통지 대상 수출거래 | 보증기간 중 매입한 대상거래 전체 | |
| 대상거래 |
2년 이내 신용장·무신용장 수출거래 - 중계무역 및 재판매거래 제외 |
1년 이내 무신용장 수출거래 - 재판매거래 제외 |
모든 수입자와의 대출기간 180일이내 무신용장 일반수출 거래(단,대출실행일은 수출일로부터 90일 이내) -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재판매거래 제외 ※ 공사가 정한 신용우량기업의 경우, 위탁가공, 중계 무역 거래도 허용 |
| 보증료 |
수출통지 및 대출통지 건별 납부 - 선적 후 ~ 매입 전 납부 |
연 1회 선납 - 연 0.5% ∼ 2.5% 수준이며, 수출자의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보증료 저렴 |
연 1회 선납 - 연 0.25% ∼ 0.85% 수준이며, 수출자의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보증료 저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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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용보증(선적후) 안내 | 수출신용보증(매입) 안내 |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안내 |
본 안내의 일부 내용은 무역보험관련 내규 개정시 변경될 수 있사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담당 영업점이나
고객센터(1588-388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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