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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企 신흥국 수출 지원 위한 단기수출보험 특별지원방안 안내
					
				
				
				- 등록일 : 2017.08.29
 - 조회수 : 876
 
 
				공사는 ‘17년 추경 재원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국가등급 5~7등급 국가(신흥국)에 대한 단기수출보험 특별지원방안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중소·중견기업의 신흥국 수입자에 대한 단기수출보험(선적후) 및 단기수출보험(해외지사별-재판매) 신규 한도(증액 포함) 책정 시 책정가능한도를 1.5배~2배까지 우대
2. 중소·중견기업이 신흥국 수입자를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보험계약 대상 수입자로 등록 시 보험료 30% 할인
*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보험계약 대상 수입자 중 신흥국 수입자 비중이 20%를 초과하는 보험계약 건에 한함
			
			
			
			
				
				
				
				
				
				
				
				
				
				
				
			
			
			
			1. 중소·중견기업의 신흥국 수입자에 대한 단기수출보험(선적후) 및 단기수출보험(해외지사별-재판매) 신규 한도(증액 포함) 책정 시 책정가능한도를 1.5배~2배까지 우대
2. 중소·중견기업이 신흥국 수입자를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보험계약 대상 수입자로 등록 시 보험료 30% 할인
*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보험계약 대상 수입자 중 신흥국 수입자 비중이 20%를 초과하는 보험계약 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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