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공지사항 수출 희망 및 초보 기업 육성을 위한 무역보험 혁신지원방안 안내
  • 등록일 : 2019.03.05
  • 조회수 : 860
창업 및 벤처기업의 수출 활성화, 최초 수출 중견기업 지원 강화 등 수출 희망 및 초보기업 육성을 위한 우대지원을 실시합니다.


1. 지원 대상

   ▶ 수출희망기업
      - 수출실적 U$50만불 이하 및 업력 7년 이내 창업 또는 벤처기업
      - 최근 3년간 무역보험 이용 이력이 없는 내수 중소중견기업

   ▶ 수출초보기업
      - 수출실적 U$100만불 이하 중소기업
      - 수출실적 U$200만불 이하 중견기업



2 지원 내용

   ▶ 수출희망기업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 보증한도 : 1억원 이내(회전), 1억~1.5억원 이내(개별)
         - 보증료 할인 : 20% ~ 30%
         - 연대보증인 입보 면제 가능 (면제 기준 충족 시)
         * 내수중견기업 제외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 보증한도 : 2배 우대 (내수 중견기업)

      ○ 단기수출보험(선적후)
         - 총액한도 : 1.5배 우대
         - 보험료 할인 : 30% ~ 50%, 내수 중견기업 최초 수출 통지 시 60%

      ○ 신용조사
         - 수수료 10회 무료 (내수 중견기업은 5회 무료)


   ▶ 수출초보기업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 보증한도 : 0.5억~1.5억 이내 (수출실적 U$100만불 이하 중소기업)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 보증한도 : 1.5배 우대
         - 보증료 할인 : 10% ~ 20%

      ○ 단기수출보험(선적후, 중소중견Plus+, 농수산물패키지)
         - 보험료 할인 : 20%~30%

      ○ 신용조사
         - 수수료 5회 무료 (수출실적 U$100만불 이하 중소기업)



3.적용 기간

   ▶ ~'19.12.31

   시행기간 종료 이후, 보험(보증)료 할인율과 해외 기업 신용조사 지원 이외 다른 우대 내용은 한도 책정일로부터 1년간 유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담당부서 :  고객가치부 고객센터 :  1588-3884

답변을 받을 수 없는 의견함 입니다. 답변을 원하시는 질문은 [고객참여 > Q&A]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팅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