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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한국무역협회] 2019년 단체보험 및 수출안전망 가입 지원사업 이용 안내
  • 등록일 : 2019.03.08
  • 조회수 : 738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무역협회는 수출기업이 보험료 부담없이 수출대금 미회수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중소중견Plus+) 단체보험」 및 「(중소Plus+) 수출안전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무역협회 앞으로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지원 사업기간 : '19.2월 ~ '19.12월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지원대상

① (중소중견Plus+) 단체보험
   : 2018년도 직수출실적 3,000만 달러 이하 중소/중견기업 중 무역협회 회비완납 회원사
     * 신청/접수 시 실적증명 제출 및 회비완납기간 확인
     * 수출실적 미보유 회원사는 "수출안전망"만 가입 가능
       (금년도 진행 중인 수출 건이 있을 경우는 무역협회에 별도 문의)

② (중소Plus+) 수출안전망
   : 2018년도 직수출실적 10만 달러 이하 중소기업 중 무역협회 회비완납 회원사


■ 지원내용

① 중소중견Plus+ 단체보험
   ○ 지원기준 : 작년 수출실적(직수출) 3천만 달러 이하 중소·중견기업
   ○ 대상거래 :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결제기간 중소기업 1년 이내, 중견기업 180일 이내)
   ○ 보상한도 : 50,000 USD (보상비율 : 중소기업 95%, 중견기업 90%)
   ○ 보험료/보험요율 : 200 USD (보험요율 : 보상한도금액의 0.4%)
   ○ 협회지원율/업체부담액
     - 로얄(회비완납 21년 이상) : 100%(전액지원)
     - 골드(회비완납 11~20년) : 90%(업체자부담: 2만원)
     - 실버(회비완납 1~10년) : 80%(업체자부담: 4만원)

② 중소Plus+ 수출안전망
   ○ 지원기준 : 작년 수출실적(직수출) 10만 달러 이하 중소기업
   ○ 대상거래 :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결제기간 1년 이내)
   ○ 보상한도 : 20,000 USD (보상비율 : 95%)
   ○ 보험료/보험요율 : 20 USD (보험요율 : 보상한도금액의 0.1%)
   ○ 협회지원율 : 100% (전액 지원)


■ 보험계약내용

○ 계약자 : 한국무역협회
○ 보험료 : 한국무역협회가 보험가입비 전액 혹은 일부지원 (회원사 등급에 따라 차등지원)
○ 보험기간 : 가입일(부보일)로부터 1년
○ 심사방식 :
  - 공사 R등급 기업, 보험료 연체기업, 중복종목(포괄, 준포괄, 중소중견Plus+ 보험, 타기관 지원 단체보험 , 농수산물패키지보험 등)을 이용중인 기업은 가입제한
○ 주요 보상제한사항 :
  - 수출자(피보험자)가 수출계약 상대방이 무역보험 사고발생 수입자이거나 공사 신용등급 R급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수출한 거래 등
  - 수출기업의 사기, 고의 및 과실
  - 고위험 인수제한국가※ 소재 수입자와의 거래
  ※ 고위험 인수제한국가(리비아, 베네수엘라, 부탄, 소말리아, 시리아, 팔레스타인,아프가니스탄, 예멘, 푸에르토리코, 가봉) 10개국으로 수출한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 단, 상기 고위험 인수제한국가는 추가지정 등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내용을 신청서상 연락처(팩스, 이메일)로 안내 예정


■ 신청방법

○ 무역협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협회 홈페이지 공지란 참조)

  ☞ 무역협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goo.gl/bjaGr2)


■ 문의처

○ 신청/접수 관련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1566-5114
○ 보험상품관련(보상여부, 면책사항 등) : 한국무역보험공사 1588-3884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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