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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특수채권 관련 한국자산관리공사 앞 개인신용정보 제공 안내
- 등록일 : 2019.10.29
- 조회수 : 1036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특수채권 중 일부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9. 10. 31 자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될 예정입니다.
이에 양도 대상 채권 관련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련 법률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제공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제공될 내용 : 「개인정보보호법」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
▶ 정보제공을 받는 자 : 한국자산관리공사 / (주 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 (문의처) 1588-3570
▶ 제공근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
▶ 제공예정일자 : 2019년 10월 31일
개인신용정보 제공 대상자 현황 목록을 공사 국내보상채권부에 비치하였사오니, 열람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사전 문의를 통해 양도대상여부를 확인하신 후 방문 열람이 가능합니다.
▶ 사전문의방법 : 고객센터(1588-3884)에 연락 → 수출기업명 및 성명을 제시하고 채권관리담당자에게 연결 요청 → 채권관리담당자에게 2019년 한국자산관리공사 양도 대상 채권 관련 채무자인지 확인 요청
이에 양도 대상 채권 관련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련 법률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제공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제공될 내용 : 「개인정보보호법」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
▶ 정보제공을 받는 자 : 한국자산관리공사 / (주 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 (문의처) 1588-3570
▶ 제공근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
▶ 제공예정일자 : 2019년 10월 31일
개인신용정보 제공 대상자 현황 목록을 공사 국내보상채권부에 비치하였사오니, 열람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사전 문의를 통해 양도대상여부를 확인하신 후 방문 열람이 가능합니다.
▶ 사전문의방법 : 고객센터(1588-3884)에 연락 → 수출기업명 및 성명을 제시하고 채권관리담당자에게 연결 요청 → 채권관리담당자에게 2019년 한국자산관리공사 양도 대상 채권 관련 채무자인지 확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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