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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광주광역시청 단체보험 가입 안내
  • 등록일 : 2019.10.31
  • 조회수 : 1188
광주광역시청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중소중견Plus+단체보험' 및 '중소Plus+수출안전망' 가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19.11.15까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중소중견Plus+단체보험 : 광주광역시 소재 '18년(또는 최근 1년) 수출실적 2,000만불 이하 수출기업
   ○ 중소Plus+수출안전망 : 광주광역시 소재 '18년(또는 최근 1년) 수출실적 10만불 이하 수출기업


2. 지원내용

   ○ 보장내용 : 수출한 물품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 대상거래 :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선적후 또는 일람후 1년 이내인 수출거래
      ※ 단, 고위험인수제한국가 또는 이란 소재 수입자와의 거래는 제외(고위험인수제한국가 : '19.10월 기준 가봉, 리비아, 베네수엘라, 부탄, 소말리아,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팔레스타인, 푸에르토리코 10개국)
   ○ 보상한도 : (중소중견Plus+단체보험) 최대 미화 5만불 범위 내에서 손실액의 95%, (중소Plus+수출안전망) 최대 미화 2만불 범위 내에서 손실액의 95%


3. 보험계약내용

   ○ 계약자 : 광주광역시청
   ○ 보험료 : 광주광역시청이 전액 부담(수출기업 부담액 없음)
   ○ 보험기간 : 가입승인일로부터 1년(예산확보시 매년 자동연장 예정)


4. 모집기업 선정 : 신청기업 대상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심사하여 최종 선정하며, 선정된 기업은 개별 통보


5. 지원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 '19.11.15(금)
   ○ 제출서류 : 첨부파일 참조
   ○ 제출방법 : 한국무역보험공사 광주전남지사 앞(이메일 yje00925@ksure.or.kr 또는 팩스 02-6234-1438) 제출


※ 자세한 사항은 한국무역보험공사 광주전남지사(문의전화 062-226-4825) 연락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안내문 및 신청서 양식)은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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