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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中企 주요 지원 방안 안내
  • 등록일 : 2020.12.09
  • 조회수 : 2918
1. 지원내용


①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무감액 연장

   ○ (지원대상)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이용 수출 중소·중견기업 전체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한도 감액 없이 연장


② 긴급 수출안정자금 제공

   ○ (지원대상) 수출 중소·중견기업

   ○ 수출 실적에 따라 기업당 최대 2억원 이내로 긴급 안정자금대출 보증 제공
      (공사 총 지원금액 1,000억원 한도로 운영)

      - 청약접수일 순으로 심사하여 지원총량(1천억원) 달성 시 시행 종료하며, 청약을 접수하지 않거나 지원총량 달성 이후 청약을 접수한 경우 지원 불가

      - 지원총량 달성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 휴·폐업 기업, 세금·4대 보험료 등 연체기업, 금융기관 연체 혹은 불량거래 이력 보유 기업, 신용등급 불량 기업 등은 보증한도 책정이 제한될 수 있음


③ 中企 보험료 및 보증료 할인

   ○ (지원대상) 수출 중소·중견기업

   ○ 단기수출보험* 및 수출신용보증** 보험·보증료 50% 할인

   ○ 원만기일이 3.11자 이후이며, 연장만기일이 선적(인도)일 기산 360일 이내인 만기연장건에 대해서 만기연장 보험료 면제

      * 단기수출보험(선적후-일반수출거래 등, 선적후-재판매, 중소중견Plus+, 농수산물패키지)(단체보험 및 수출안전망보험 제외)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수출신용보증(Nego),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수출신용보증(매입), 수출신용보증(공급망)

   ○ 다만, 시행기간 중 기업별 보험료 및 보증료 할인 상한액은 1억원 이내


④ 中企 신용조사 무료제공

   ○ (지원대상) 수출 중소·중견기업

   ○ 지원 대상 기업당 공사 신용조사 보고서 5회 무료 제공



2. 시행기간

   □ '20. 4. 9부터 한시적 운영 (단, 보험·보증료 할인의 경우, '20. 4.15부터 시행)



3. 기 타

   □ 수출 활력 및 글로벌 공급망 고도화를 위한 지원 방안 시행 中



※ 고객센터 연락처 : 1588-3884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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