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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인인증서 폐지 관련 사이버영업점 이용 안내
  • 등록일 : 2020.12.11
  • 조회수 : 863
공인인증서 폐지를 포함하는 전자서명법 개정 시행(‘20.12.10)에 따라 공사 사이버영업점 이용시 필요한 인증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사이버영업점 이용시 현행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계속 사용가능하며,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는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를 갱신하여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동법 개정 시행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는 개인용 금융인증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법인(사업자)용 금융인증서는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공사는 국내기업 신용평가 등의 목적으로 진행되는 ‘순수개인용(대표자 등) 고객정보동의’ 등 사이버영업점에서 금융인증이 필요한 경우 현행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와 ‘금융인증서’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1년 1분기 서비스 예정)

우리 공사에서는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이외에 다양한 인증수단을 도입하여 보다 편리하게 사이버영업점 이용이 가능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담당 영업지사 및 고객센터(1588-388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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