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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 수출안정자금 안내
  • 등록일 : 2020.04.29
  • 조회수 : 4597
(개 요)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에게 무역금융 신속 지원(지원총량 1천억원, 업체당 최대 2억원 內)

   - 청약접수일 순으로 심사하여 지원총량(1천억원) 달성 시 시행 종료하며, 청약을 접수하지 않거나 지원총량 달성 이후 청약을 접수한 경우 지원 불가

   - 지원총량 달성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지원대상) 아래 제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

○ 보증제한요건
   - 전년도(또는 최근 1년)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
   - 휴·폐업 상태
   - 공사 신용등급 불량
   - 금융기관 대출금 연체
   - 사업장, 소유주택 등 부동산 권리침해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 4대 보험료 연체(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장기요양보험)
   - 부채비율 500% 초과
   - 최근 2년 연속 이자보상배수 1 미만
   - 기타 신용상 불량정보가 확인된 경우


(지원내용) 무역금융 대출용 보증 제공

○ 수출실적 및 기 보유 중인 무역금융 융자한도에 따라서 보증금액이 제한될 수 있음
   - 보증서를 담보로 국내은행이 대출을 제공하며,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는 은행이 결정


(신청절차) 국내기업 신용평가를 의뢰하여 신용등급 확정 후 보증심사 서류 제출

- 국내기업 신용평가 제출서류(☞ [바로가기])
- "보증심사 제출서류" 첨부파일 참조

* 온라인 '중소수출기업 전용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여 서류 제출 가능(☞ [바로가기]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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