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공지사항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단기수출보험 주요 지원 방안 안내
  • 등록일 : 2020.04.29
  • 조회수 : 4262
1. 주요 내용

■ 주력시장* 수입자 앞 책정된 단기수출보험 한도 무감액

* 총 33개국(미국, 캐나다, 중국, 홍콩, 마카오, 영국, EU 27개국)


■ 무신용장 수출거래 연속수출허용기간, 사고발생통지기한 연장

   ○ 연속수출허용기간 : 30일 → 60일 (선적일 기준 '20.3.1 부터 적용)
      * 적용 사례 첨부파일 참조

   ○ 사고발생통지기한 : 결제기일로부터 1월 이내 → 2월 이내


■ 기타

   ○ 수출계약의 최초 결제기일로부터 60일 이내의 만기연장은 무역보험공사에 통지할 의무 없음


2. 시행기간 : '20.4.9부터 한시적 운영



※ 고객센터 연락처 : 1588-3884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담당부서 :  고객가치부 고객센터 :  1588-3884

답변을 받을 수 없는 의견함 입니다. 답변을 원하시는 질문은 [고객참여 > Q&A]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팅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