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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단기수출보험 주요 지원 방안 안내
- 등록일 : 2020.04.29
- 조회수 : 4262
1. 주요 내용
■ 주력시장* 수입자 앞 책정된 단기수출보험 한도 무감액
* 총 33개국(미국, 캐나다, 중국, 홍콩, 마카오, 영국, EU 27개국)
■ 무신용장 수출거래 연속수출허용기간, 사고발생통지기한 연장
○ 연속수출허용기간 : 30일 → 60일 (선적일 기준 '20.3.1 부터 적용)
* 적용 사례 첨부파일 참조
○ 사고발생통지기한 : 결제기일로부터 1월 이내 → 2월 이내
■ 기타
○ 수출계약의 최초 결제기일로부터 60일 이내의 만기연장은 무역보험공사에 통지할 의무 없음
2. 시행기간 : '20.4.9부터 한시적 운영
※ 고객센터 연락처 : 1588-3884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 주력시장* 수입자 앞 책정된 단기수출보험 한도 무감액
* 총 33개국(미국, 캐나다, 중국, 홍콩, 마카오, 영국, EU 27개국)
■ 무신용장 수출거래 연속수출허용기간, 사고발생통지기한 연장
○ 연속수출허용기간 : 30일 → 60일 (선적일 기준 '20.3.1 부터 적용)
* 적용 사례 첨부파일 참조
○ 사고발생통지기한 : 결제기일로부터 1월 이내 → 2월 이내
■ 기타
○ 수출계약의 최초 결제기일로부터 60일 이내의 만기연장은 무역보험공사에 통지할 의무 없음
2. 시행기간 : '20.4.9부터 한시적 운영
※ 고객센터 연락처 : 1588-3884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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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 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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