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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21년 인천시청 단체보험 모집안내
  • 등록일 : 2021.08.24
  • 조회수 : 773
1. 지원대상

- 인천시 소재 중소기업으로, 수출실적 U$20백만 이하 중소기업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 달러 이하 관내 중소기업

○ 대상거래 :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결제기간 1년 이내)

   ※ 대외무역법에 따른 정상 수출거래(무역보험 담보 대상거래)건에 한함

   * 고위험 인수제한국가(가봉, 리비아, 베네수엘라, 부탄, 소말리아,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팔레스타인, 푸에르토리코 10개국) 및 이란 앞으로 수출한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
   * 상기 고위험 인수제한국가 외 국가 추가지정 등이 있을 수 있음

○ 보상한도 : 최대 미화 5만불 범위 내에서 손실액의 95%

   ※ 유의사항 : 보험사고 발생 시,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약관 및 단체보험 특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무역보험공사의 사고 심사가 이루어진 이후 보험금 지급이 가능함


3.보험계약 내용

○ 계약자 : 인천시
○ 보험료 : 인천시 전액 부담
○ 보험기간 : 1년이내


4.모집업체 선정 : 신청업체 대상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심사하여 최종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는 개별 통보

- 피보험자로 선정되면 이메일과 팩스로 안내문이 발송되오니, 신청서류에 이메일 주소와 팩스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지원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1.12월까지(사업비 소진시 조기종료 가능)

○ 제출서류
   1) 단체보험 가입신청서(첨부참조)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4) '20년 수출실적확인서(한국무역협회 및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

○ 제출방법 : 한국무역보험공사 인천지사 앞 (이메일 kmk00934@ksure.or.kr 또는 팩스 032-422-2718) 제출


※ 자세한 사항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인천지사(전화:032-422-2717) 앞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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