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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21년 당진시청 단체보험 모집안내
  • 등록일 : 2021.08.24
  • 조회수 : 662
1. 지원대상

- 당진시에 소재한 수출실적 U$10백만 이하인 중소수출기업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전년도 수출실적 미화 10백만불 이하인 당진시 소재 중소수출기업체

○ 대상거래 :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결제기간 1년 이내)

   ※ 대외무역법에 따른 정상 수출거래(무역보험 담보 대상거래)건에 한함

   * 고위험 인수제한국가(가봉, 리비아, 베네수엘라, 부탄, 소말리아,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팔레스타인, 푸에르토리코 10개국) 및 이란 앞으로 수출한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

   * 상기 고위험 인수제한국가 외 국가 추가지정 등이 있을 수 있음

○ 보상한도 : 최대 미화 5만불 범위 내에서 손실액의 95%

   ※ 유의사항 : 보험사고 발생 시,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약관 및 단체보험 특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무역보험공사의 사고 심사가 이루어진 이후 보험금 지급이 가능함


3. 보험계약내용

○ 보험계약자 : 당진시청

○ 보험료 : 당진시청 전액 부담

○ 보험기간 : 1년 이내


4. 모집업체 선정

- 신청업체 대상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심사하여 최종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는 개별 통보

   * 신청서류상 이메일 주소와 팩스번호로 안내문 발송


5. 제출서류

○ 제출서류 :

   1) 단체보험 가입신청서(첨부참조)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4)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

○ 제출방법 : 한국무역보험공사 천안출장소 앞 제출

   (Fax) 041-622-7521
   (E-mail) jey92791@ksure.or.kr


※ 자세한 사항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천안출장소(전화 : 041-622-7516~7) 앞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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