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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23년 울주군청 중소중견Plus+ 단체보험 가입 희망 중소기업 모집
  • 등록일 : 2023.09.06
  • 조회수 : 232

울주군청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중소중견Plus+ 단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23.9.22.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본사 또는 사업장이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소재한 수출실적 미화 3,000만불 이하 수출 중소기업



2. 지원내용

  ㅇ 보장내용 : 수출한 물품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ㅇ 대상거래 :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선적후 또는 일람후 1년 이내인 수출거래

    ※ 대외무역법에 따른 정상 수출거래(무역보험 담보 대상거래)건에 한함

    ※ 단, 고위험 인수제한 국가[`23.9월 기준 리비아, 베네수엘라, 부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10개국] 또는 이란, 러시아, 벨라루스 소재 수입자와의 거래는 제외

  ㅇ 보상한도 : 최대 미화 5만불 범위 내에서 손실액의 95%

    ※ 유의사항 : 보험사고 발생 시,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약관 및 단체보험 특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무역보험공사의 보상 심사가 이루어진 이후 보험금 지급 가능



3. 보험계약 내용

  ㅇ 보험계약자 : 울주군청

  ㅇ 보험료 : 울주군청에서 전액 부담

  ㅇ 보험기간 : 1년 이내 (별도 통지 없을 경우 매년 갱신 예정)



4. 모집업체 선정

  ㅇ 신청업체 대상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심사하여 최종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는 추후 개별 통보

    * 신청서류상 이메일 주소와 팩스번호로 안내문 발송



5. 제출서류

  ㅇ 신청기간 : `23.9.22(금)

  ㅇ 제출서류 :

    1) 단체보험 가입신청서 및 정보활용동의서 (첨부양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

  ㅇ 제출방법 : 한국무역보험공사 울산지사 앞 제출

    (E-mail) kkj00840@ksure.or.kr

    (Fax) 02-6234-1442



※ 자세한 사항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울산지사(전화 : 052-261-1848) 앞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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