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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11.03
- 조회수 : 153
광주광역시청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중소중견Plus+단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23.11.15(수)까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지는 신규신청을 위한 공지로 기존에 가입한 수출자에게는 별도 안내 예정
1.지원대상 : 광주광역시 소재 '22년 수출실적 2천만불 이하 수출 중소기업
2.지원내용
○ 보장내용 : 수출한 물품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 대상거래 :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선적후 또는 일람후 1년 이내인 수출거래
- 단, 고위험인수제한국가* 또는 이란, 러시아, 벨라루스 소재 수입자와의 거래는 제외
* 고위험인수제한국가(10개국) : '23.9월 기준 리비아, 베네수엘라, 부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 보상한도 : 최대 미화 5만불 범위 내에서 손실액의 95%
3.보험계약내용
○ 계약자 : 광주광역시청
○ 보험료 : 광주광역시가 전액 부담(무료)
○ 보험기간 : 가입승인일로부터 1년
4. 모집기업 선정
○ 신규 업체는 지원대상 해당요건 확인 후 붙임서류 준비하여 제출
○ 전년도 旣가입업체는 가입시 기재한 이메일로 별도 안내예정
○ 공사 신용등급 R급 및 '23년 광주광역시 무역보험료 지원사업 한도 소진업체의 경우, 가입·연장 불가
○ 신청기업 대상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심사하여 최종 선정하며, 선정된 기업은 개별 통보
5.지원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 '23.11.15(수)
* 신청기간 이내 제출서류 누락 없이 신청완료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신규이용업체에 한하여 첨부파일 서류 제출
○ 제출방법 : 한국무역보험공사 광주전남지사 앞(이메일 rkb00981@ksure.or.kr) 제출
※자세한 사항은 한국무역보험공사 광주전남지사(문의전화 062-226-4825)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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