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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 사태 피해기업 긴급지원방안 안내
  • 등록일 : 2023.11.17
  • 조회수 : 368

1. 지원대상

 

 ○ 전년도(또는 최근 1년간) 이스라엘 또는 팔레스타인 수출 실적보유* 기업(공사등급 R급 제외)

 

     * 무역협회 발급 수출실적증명서, 수출신고필증 또는 공사 부보실적 등을 통해 이스라엘 및 팔레스타인 수출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2. 지원내용

【 이-팔 사태 피해기업 긴급지원방안 요약 】

 구 분

주요 내용 

 적용대상

 - 전년도(최근 1년간) 이스라엘 또는 팔레스타인 수출실적 보유기업

 지원내용

유동성 지원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책정가능한도 1.5배 우대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무감액 기간연장

 - 단기수출보험 신속보상 또는 보험금 가지급

   (단, 이스라엘 또는 팔레스타인向 선적건에 한함)

 수출 거래선

다변화

 - 해외신용조사 서비스 무료 이용 (5회)

 - Trade-sure 컨설팅 프로그램 제공

 우대기간

 - '23.11.1 ∼ '24.10.31까지(단, 종료일 이전 이-팔 사태 정상화 시 조기종료 可)



3. 시행기간 : `23.11.1 ~ ‘24.10.31 

 

 ○ 단, 종료일 이전 이-팔 사태 정상화 시 조기종료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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