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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02.05
- 조회수 : 276
한국수산무역협회 리스크안전망 구축사업에 따라 2024년 수출보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지원이 필요한 기업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기간 : '24. 1. ~ 예산소진시
■ 지원대상 : 수산물 수출입 업체
■ 지원내용
○ 종목 및 지원비율
- 단기수출보험 (선적후, 농수산물패키지 등 : 90% / 단체보험 : 100%)
- 환변동보험 (선물환, 부분 및 완전보장옵션형 : 95%)
- 수출신용보증 (선적전, 선적후, 매입 등 : 90%)
- 국외기업신용조사서비스 (100%)
○ 종목별 지원한도
- 업체당 6천만원
○ 보험료 지원방식
- 보험료 先지원
- `24.1.1 이후부터 수출보험 지원사업 신청 전 발생한 보험/보증료는 소급지원 가능
* 지원비율 및 지원한도는 예산부족 등의 경우 지원기간 중 조정될 수 있음
지원종목 및 지원내용 상세확인 ☞ (링크 연결 : kfta.net/Business/Insurance)
■ 지원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4.1.29. ~ 예산 소진 시
○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 온라인 사업신청 통합시스템
○ 문의 : 한국수산무역협회 수출부 최승호 과장(02-6300-8703/kfta@kfta.net)
강지호 주임(02-6300-8705)
☞ (링크 연결 : biz.k-seafoodtrad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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