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공지사항 홍해 물류사태 피해기업 긴급지원방안 안내
  • 등록일 : 2024.02.06
  • 조회수 : 287

1. 지원대상

 

 ○ 전년도(또는 최근 1년간) 튀르키예, 요르단, 이집트, 이스라엘, 유럽 수출 실적보유* 기업(공사등급 R급 제외)

 

     * 무역협회 발급 수출실적증명서, 수출신고필증 또는 공사 부보실적 등을 통해 수출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2. 지원내용

 

【 홍해 물류사태 피해기업 긴급지원방안 요약 】

구 분 

주요 내용 

 적용대상

▷ 전년도(최근 1년간) 튀르키예, 요르단, 이집트, 이스라엘, 유럽 앞 수출실적 보유기업

유동성 지원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책정가능한도 1.5배 우대 및 무감액 연장

▷ 단기수출보험 신속보상 또는 보험금 가지급*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매입) 담보부 대출건 만기연장*

수출 거래선 유지 

▷ 결제관행인정기간 60일 적용*

   - 다만, 단기수출보험(선적후-일반수출 등, 재판매, 선적후-연간계약형, 다이렉트)에 한해 적용

   - 기존 공사 이용 적용 대상 기업에 별도 안내 예정(사이버영업점 마스터 대표사용자 앞 이메일 안내), 추가 적용대상 여부는 공사 영업점 앞 별도 문의 필요

수출 거래선 다변화 

▷ 해외신용조사 서비스 무료 이용 (요약보고서 5회)

▷ Trade-sure 컨설팅 프로그램 제공

 우대기간

▷ '24.2.7∼ '24.10.31까지(단, 종료일 이전 홍해 물류사태 정상화 시 조기종료 可)

* 단, 수입자가 튀르키예, 요르단, 이집트, 이스라엘, 유럽에 소재한 경우에 한함


3. 시행기간 : '24.2.7 ~ '24.10.31 

 

 ○ 단, 종료일 이전 홍해 물류사태 정상화 시 조기종료 가능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담당부서 :  고객가치부 고객센터 :  1588-3884

답변을 받을 수 없는 의견함 입니다. 답변을 원하시는 질문은 [고객참여 > Q&A]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팅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