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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원전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수출보증보험 특별지원방안 안내
- 등록일 : 2024.02.28
- 조회수 : 359
1. 지원대상
○ 원전 관련 수출계약을 체결(예정)한 중소중견기업
- 직접 수출 및 1차·2차 하도급업체
2. 지원내용
구분 | 주요내용 | 공통사항 |
Fast Track | - U$2백만內 인수한도 책정 없이 신속지원 | - 보험료 20% 추가할인 - 부보율 90% 이내 |
- 수출자 공사등급 G급 제외 - 자기자본 1.0배 이내 | ||
인수한도 우대 | - 원전수출 첫걸음기업, 원전유자격인증업체(한수원 원자력분야 유자격 공급자 등) 책정가능한도 1.5배 우대 | |
- 수출자 공사등급 G급 제외 - 수출자별 U$10백만內 | ||
특례심사 우대 | - 특례심사위원회 심의건 책정가능한도 최대 3.0배 이내 우대 | |
- 수출자별 U$15백만 이내 |
3. 시행기간 : '24.2.27 ~ '24.12.31
- 단, 종료일 이전 지원총량 소진 시 조기종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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