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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원전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수출보증보험 특별지원방안 안내
  • 등록일 : 2024.02.28
  • 조회수 : 359

1. 지원대상

 ○ 원전 관련 수출계약을 체결(예정)한 중소중견기업

  - 직접 수출 및 1차·2차 하도급업체


2. 지원내용

 구분

주요내용 

공통사항 

 Fast Track

- U$2백만內 인수한도 책정 없이 신속지원

- 보험료 20% 추가할인

- 부보율 90% 이내

- 수출자 공사등급  G급 제외

- 자기자본 1.0배 이내

인수한도 우대 

- 원전수출 첫걸음기업, 원전유자격인증업체(한수원 원자력분야 유자격 공급자 등) 책정가능한도 1.5배  우대

- 수출자 공사등급  G급 제외

- 수출자별 U$10백만內

 특례심사 우대 

- 특례심사위원회 심의건 책정가능한도 최대 3.0배 이내 우대

- 수출자별 U$15백만 이내



3. 시행기간 : '24.2.27 ~ '24.12.31 

  - 단, 종료일 이전 지원총량 소진 시 조기종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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