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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對 러시아, 벨라루스 인수 가이드라인 연장 안내
  • 등록일 : 2024.02.29
  • 조회수 : 263

■ 보험종목별 최대한도


  ○ 단기수출보험(선적후) 최대 보험한도


    - 중소기업 U$50만, 중견기업 U$150만


  ○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농수산물패키지) 최대 보험한도


    - (중소중견Plus+) 개별수입자 앞 최대 책임금액 U$30만


    - (농수산물패키지) 대금미회수(무신용장ㆍ신용장) 위험 최대 3억원


  ○ 수출신용보증(선적후/NEGO/매입) 최대 보증한도


    - 중소중견기업 U$50만



■ 확인서 제출


  ○ 보험 청약 시,「對러시아, 벨라루스 수출통제 및 금융제재 법령 등 준수에 관한 확인서*」작성 후 제출


    * 확인서 양식은 ‘24.3.1자 변경된 최신 양식 작성(동 게시물 첨부 확인서 파일 참조)


  ○ 그 외 기타 러시아, 벨라루스 인수 관련 문의사항은 담당 영업부서 앞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기간 : '24.3.1. ~ '25.2.28.


   - 단, 종료일 이전 러시아, 벨라루스 제재 상황 정상화 시 조기종료 가능



붙  임 1. 러시아 및 벨라루스 인수 가이드라인 연장 안내

       2. 러시아 벨라루스 수출통제 및 금융제재 법령 준수에 관한 확인서(’24.3.1자 양식) 한글파일

       3. 러시아 벨라루스 수출통제 및 금융제재 법령 준수에 관한 확인서(’24.3.1자 양식)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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