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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24년 울산광역시청 단체보험 가입 희망 중소기업 모집
  • 등록일 : 2024.03.04
  • 조회수 : 181

울산광역시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24.3.15.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본사 또는 사업장이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23년 수출실적 U$3천만 이하 수출 중소기업



2. 지원내용

  ㅇ 보장내용 : 수출한 물품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ㅇ 대상거래 :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선적후 또는 일람후 1년 이내인 수출거래

    ※ 단, 고위험인수제한국가(리비아, 베네수엘라, 부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10개국) 및 이란, 러시아, 벨라루스 앞으로 수출한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

  ㅇ 보상한도 : 최대 U$5만 범위 내에서 손실액의 95%


3. 보험계약 내용

  ㅇ 보험계약자 : 울산광역시청

  ㅇ 보험료 : 울산광역시청에서 전액 부담 (수출기업 부담액 없음)

  ㅇ 보험기간 : 단체보험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단체보험 가입신청서 제출일이 기산점 아님



4. 모집업체 선정 : 신청업체 대상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심사하여 최종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는 추후 개별 통보



5. 제출서류

  ㅇ 신청기간 : '24.3.15(금)

  ㅇ 제출서류 :

   ① 단체보험 가입신청서 및 정보활용동의서 (첨부양식)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23년도 수출실적확인서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

  ㅇ 제출방법 : 한국무역보험공사 울산지사 (kkj00840@ksure.or.kr)

   

※ 문의전화 : 052-261-1848



☞ 자세한 내용(안내문 및 신청서 양식)은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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