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공지사항 러-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피해기업 주요 지원내용
  • 등록일 : 2024.02.29
  • 조회수 : 296

1. 지원대상


 ○ '21.1월 이후 러시아 또는 우크라이나 수출실적 보유기업(공사신용등급 R급 제외)

    * 무역협회 발급 수출실적증명서, 수출신고필증 또는 공사 부보실적 등을 통해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수출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發 수급 불안정 품목 수입기업(첨부 참조)



2. 지원내용 


 ○ 수출 거래선 다변화


   - 해외신용조사 서비스 무료 이용 (5회, 요약보고서)

   - Trade-sure 컨설팅 프로그램 제공 [*(TRADE-SURE 컨설팅) - https://tradesure.ksure.or.kr/index.do ]


 ○ 유동성 지원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무감액 기간연장

   - 단기수출보험 신속보상 또는 보험금 가지급


 ○ 공급망 불안정 해소


   - 수입보험 지원품목 추가 및 정상분류

   - 수입보험 책정가능한도 1.5배 우대


 ○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에 대한 선제적 지원


   - 우크라이나 수입자 총액한도 1.5배 우대

   - 우크라이나 평점부족 G급 단기 책정가능한도 제한 완화

     (개별)U$10만→U$15만, (포괄)U$20만→U$30만


    ※ 현행 국별인수방침상 우크라이나의 경우 제3국 지급보증부 인수만 가능하여 상기 우대는 지급보증자 기준 적용



3. 시행기간 : '24.3.1 ~ '25.2.28


   - 단, 종료일 이전 러시아 제재 상황 정상화 시 조기종료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담당부서 :  고객가치부 고객센터 :  1588-3884

답변을 받을 수 없는 의견함 입니다. 답변을 원하시는 질문은 [고객참여 > Q&A]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팅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