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공지사항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무역보험 특별지원 안내
  • 등록일 : 2024.05.08
  • 조회수 : 510

■ 지원개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부·장 인증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프로그램


■ 지원내용


구 분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상특화선도기업, 전문기업,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

 지원종목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수출신용보증(매입)

 우대혜택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 보증료할인(최대 20% 이내), 심사기준 완화, 보증비율 상향

 ▷ 수출신용보증(매입)

   - 보증료할인(최대 20% 이내), 심사기준 완화, 보증비율 상향

 ▷ 국외기업 신용조사

   - 국외기업 신용조사 무료 지원(최대 10회)

 ▷ TRADE-SURE 컨설팅

   - 수출실적 및 기업규모와 무관히 제공

 시행기간

 ▷ '20.05.01 ~ '25.04.30


【주의】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수출기업 중 우대혜택을 적용 받으시려는 기업의 경우 반드시 영업점 담당자에게 연락하시어 관련 절차를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담당부서 :  고객가치부 고객센터 :  1588-3884

답변을 받을 수 없는 의견함 입니다. 답변을 원하시는 질문은 [고객참여 > Q&A]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팅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