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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무역보험 특별지원 안내
- 등록일 : 2024.05.08
- 조회수 : 510
■ 지원개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부·장 인증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프로그램
■ 지원내용
구 분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상특화선도기업, 전문기업,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 |
지원종목 |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수출신용보증(매입) |
우대혜택 |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 보증료할인(최대 20% 이내), 심사기준 완화, 보증비율 상향 ▷ 수출신용보증(매입) - 보증료할인(최대 20% 이내), 심사기준 완화, 보증비율 상향 ▷ 국외기업 신용조사 - 국외기업 신용조사 무료 지원(최대 10회) ▷ TRADE-SURE 컨설팅 - 수출실적 및 기업규모와 무관히 제공 |
시행기간 | ▷ '20.05.01 ~ '25.04.30 |
【주의】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수출기업 중 우대혜택을 적용 받으시려는 기업의 경우 반드시 영업점 담당자에게 연락하시어 관련 절차를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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