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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사-우리은행 간 방산 수출 활성화 지원방안 안내
  • 등록일 : 2024.07.29
  • 조회수 : 283

○ (지원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방위산업체

    ②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정(준) 회원사

    ③ 공사에서 인정한 방위산업 수출 프로젝트를 보유한 수출기업에서 확인한 협력사

    ④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에서 확인한 방산기업



○ (우대사항) 공사는 보증비율 우대 및 보증료 할인 제공, 은행(우리)은 금리우대 제공 


  - [공사] (보증비율 우대) 보증비율 5%p 상향(90%→95%)

  - [공사] (보증료 할인) 보증료 20% 할인

              다만, 수출파트너보증의 보증방법이 결제대금 대출상환일 경우 단일요율 0.8% 적용

  - [은행] (금리우대) 보증부 대출시, 대출금리 할인(연 1.0%p 이상)



○ (시행기간) '24.7.29 ~ '25.1.30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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