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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24년 서울시청 단체보험 가입 희망 중소기업 모집
  • 등록일 : 2024.09.04
  • 조회수 : 178

서울시청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가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본사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23년 수출실적이 U$3천만 이하 수출 중소기업(수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기존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이용기업은 가입불가


2. 지원내용

  ㅇ 보장내용 : 수출한 물품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ㅇ 대상거래 :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선적후 또는 일람후 1년 이내인 수출거래

    ※ 단, 고위험인수제한국가(리비아, 베네수엘라, 부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짐바브웨 11개국) 및 이란, 러시아, 벨라루스 앞으로 수출한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

  ㅇ 보상한도 : 최대 U$5만 범위 내에서 손실액의 95%


3. 보험계약 내용

  ㅇ 보험계약자 : 서울특별시청

  ㅇ 보험료 : 서울시청에서 전액 부담(수출기업 부담액 없음)

  ㅇ 보험기간 : 단체보험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 단체보험 가입신청서 제출일이 기산점이 아님


4. 모집업체 선정 :  신청업체 대상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심사하여 최종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는 추후 개별 통보*

   * 신청서류상 이메일 주소와 팩스번호로 안내문 발송


5. 제출서류 등


  ㅇ 신청기간 : 매월 20일까지 신청시 다음달 1일자 보험개시

   * (예시) ’24.9.20까지 신청시 보험기간 ‘24.10.1~’25.9.30

  ㅇ 제출서류

  ① 단체보험 가입신청서 및 정보활용동의서 (첨부양식)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23년도 수출실적확인서(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거래은행 발급)

  ㅇ 제출방법 :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앙지사(cbj00855@ksure.or.kr) 이메일 제출


※ 문의처 : 02-399-6912


☞ 자세한 내용(안내문 및 신청서 양식)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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