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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홍해 물류사태 피해기업 긴급지원방안 연장 안내
- 등록일 : 2024.11.01
- 조회수 : 86
1. 지원대상
○ 전년도(또는 최근 1년간) 튀르키예, 요르단, 이집트, 이스라엘, 유럽 수출 실적보유* 기업(공사등급 R급 제외)
* 무역협회 발급 수출실적증명서, 수출신고필증 또는 공사 부보실적 등을 통해 수출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2. 지원내용
【 홍해 물류사태 피해기업 긴급지원방안 요약 】
구 분 | 주요 내용 | |
적용대상 | ▷ 전년도(최근 1년간) 튀르키예, 요르단, 이집트, 이스라엘, 유럽 앞 수출실적 보유기업 | |
지 원 내 용 | 유동성 지원 |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책정가능한도 1.5배 우대 및 무감액 연장 ▷ 단기수출보험 신속보상 또는 보험금 가지급*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매입) 담보부 대출건 만기연장* |
수출 거래선 유지 | ▷ 결제관행인정기간 60일 적용* - 다만, 단기수출보험(선적후-일반수출 등, 재판매, 선적후-연간계약형, 다이렉트)에 한해 적용 | |
수출 거래선 다변화 | ▷ 해외신용조사 서비스 무료 이용 (요약보고서 5회) ▷ Trade-sure 컨설팅 프로그램 제공 | |
우대기간 | ▷ '24.2.7 ~ '25.4.30까지(단, 종료일 이전 홍해 물류사태 정상화 시 조기종료 可) |
* 단, 수입자가 튀르키예, 요르단, 이집트, 이스라엘, 유럽에 소재한 경우에 한함
3. 시행기간 : '24.2.7 ~ '25.4.30
○ 단, 종료일 이전 홍해 물류사태 정상화 시 조기종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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