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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 사태 피해기업 긴급지원방안 연장 안내
- 등록일 : 2024.11.01
- 조회수 : 94
1. 지원대상
○ 전년도(또는 최근 1년간) 이스라엘 또는 팔레스타인 수출 실적보유* 기업(공사등급 R급 제외)
* 무역협회 발급 수출실적증명서, 수출신고필증 또는 공사 부보실적 등을 통해 이스라엘 및 팔레스타인 수출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2. 지원내용
【 이-팔 사태 피해기업 긴급지원방안 요약 】
구 분 | 주요 내용 | |
적용대상 | - 전년도(최근 1년간) 이스라엘 또는 팔레스타인 수출실적 보유기업 | |
지원내용 | 유동성 지원 |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책정가능한도 1.5배 우대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무감액 기간연장 - 단기수출보험 신속보상 또는 보험금 가지급 (단, 이스라엘 또는 팔레스타인向 선적건에 한함) |
수출 거래선 다변화 | - 해외신용조사 서비스 무료 이용 (5회) - Trade-sure 컨설팅 프로그램 제공 | |
우대기간 | - '23.11.1 ~ '25.10.31까지(단, 종료일 이전 이-팔 사태 정상화 시 조기종료 可) |
3. 시행기간 : '23.11.1 ~ '25.10.31
○ 단, 종료일 이전 이-팔 사태 정상화 시 조기종료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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