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
- ENG
공지사항
對 러시아, 벨라루스 인수 가이드라인 연장 안내
- 등록일 : 2025.03.04
- 조회수 : 98
■ 보험종목별 최대한도
○ 단기수출보험(선적후) 최대 보험한도
- 중소기업 U$50만, 중견기업 U$150만
○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농수산물패키지) 최대 보험한도
- (중소중견Plus+) 개별수입자 앞 최대 책임금액 U$30만
- (농수산물패키지) 대금미회수(무신용장ㆍ신용장) 위험 최대 3억원
○ 수출신용보증(선적후/NEGO/매입) 최대 보증한도
- 중소중견기업 U$50만
■ 확인서 제출
○ 보험 청약 시,「對러시아, 벨라루스 수출통제 및 금융제재 법령 등 준수에 관한 확인서*」작성 후 제출
* 확인서 양식은 '24.3.1자 양식 작성(동 게시물 첨부 확인서 파일 참조)
○ 그 외 기타 러시아, 벨라루스 인수 관련 문의사항은 담당 영업부서 앞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기간 : '25.3.1. ~ '26.2.28.
- 단, 종료일 이전 러시아, 벨라루스 제재 상황 정상화 시 조기종료 가능
붙 임 1. 러시아 및 벨라루스 인수 가이드라인 연장 안내
2. 러시아 벨라루스 수출통제 및 금융제재 법령 준수에 관한 확인서(’24.3.1자 양식) 한글파일
3. 러시아 벨라루스 수출통제 및 금융제재 법령 준수에 관한 확인서(’24.3.1자 양식) PDF파일
-
- 이전글
-
2025년 부산광역시 단체보험 가입희망 중소기업 모집
- 2025.02.25
-
- 다음글
-
러-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피해기업 주요 지원내용
- 2025.03.04
무역보험 용어집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담당부서 : 고객가치부 고객센터 : 1588-3884
답변을 받을 수 없는 의견함 입니다. 답변을 원하시는 질문은 [고객참여 > Q&A]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