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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러-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피해기업 주요 지원내용
- 등록일 : 2025.03.04
- 조회수 : 88
1. 지원대상
○ '21.1월 이후 러시아 또는 우크라이나 수출실적 보유기업(공사신용등급 R급 제외)
* 무역협회 발급 수출실적증명서, 수출신고필증 또는 공사 부보실적 등을 통해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수출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發 수급 불안정 품목 수입기업(첨부 참조)
2. 지원내용
■ 수출 거래선 다변화
- 해외신용조사 서비스 무료 이용 (5회, 요약보고서)
- Trade-sure 컨설팅 프로그램 제공 [TRADE-SURE 컨설팅 ☞ https://tradesure.ksure.or.kr/index.do ]
■ 유동성 지원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무감액 기간연장
- 단기수출보험 신속보상 또는 보험금 가지급
■ 공급망 불안정 해소
- 수입보험 지원품목 추가 및 정상분류
- 수입보험 책정가능한도 1.5배 우대
■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에 대한 선제적 지원
- 우크라이나 수입자 총액한도 1.5배 우대
- 우크라이나 평점부족 G급 단기 책정가능한도 제한 완화
(개별)U$10만→U$15만, (포괄)U$20만→U$30만
※ 현행 국별인수방침상 우크라이나의 경우 제3국 지급보증부 인수만 가능하여 상기 우대는 지급보증자 기준 적용
3. 시행기간 : '25.3.1 ~ '26.2.28
- 단, 종료일 이전 종전 선언 시 조기종료 가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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