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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 한국무역협회 보험료지원사업 안내
- 등록일 : 2025.03.11
- 조회수 : 69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무역협회는 수출기업이 보험료 부담없이 수출대금 미회수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무역협회 앞으로 많은 신청 바랍니다.
① 단체보험 | ||
지원기준 | 작년 수출실적(직수출) 3천만 달러 이하 | |
보상한도 | 50,000 USD (보상비율 : 95%) | |
보험료/보험요율 | 200 USD (보험요율 : 보상한도금액의 0.4%) | |
협회지원율/업체부담액 | 로얄 / 골드 (회비완납 11년 이상) | 실버 (회비완납 1~10년) |
100% (전액지원) | 80% (업체자부담: 4만원) |
② 단체보험 소액한도 | ||
지원기준 | 작년 수출실적(직수출) 10만 달러 이하 | |
보상한도 | 20,000 USD (보상비율 : 95%) | |
보험료/보험요율 | 20 USD (보험요율 : 보상한도금액의 0.1%) | |
협회지원율 | 100% (전액 지원) |
■ 가입신청
◦ 신청기간 : 사업공고일('25.1월)~12월(※예산 소진 시 신청접수 조기종료)
◦ 지원 신청방법
- 한국무역협회 KITA멤버십서비스(membership.kita.net)에서 온라인 신청
* membership.kita.net → 혜택 → 수출단체보험
■ 문의
◦ 신청/접수 관련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1566-5114
◦ 보험상품관련(보상여부,면책사항 등) : 무역보험공사 1588-3884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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